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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2021년 내가 겪은 이야기 ① (내용증명과 상속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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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작성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OOO 법무사라고 쓰여있던 봉투가 집으로 배달되었다.

두툼한 봉투를 뜯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쓰여있었다. 

 

집주인의 죽음

집주인의 장례 비용

집주인이 남긴 재산

집주인이 남긴 채무 

상속 한정 승인

법원 쓴 내용 

 

실제 받은 내용증명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문서가 내용증명이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낸 우편물로 보내는 것이라는 것만 알았지, 실제로 내가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종이에 적혀있는 OOO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나) 집에 OOO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낸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집주인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무사)  집주인 OOO님이 돌아가셨고, 집주인의 부모님이 상속 한정승인을 하신다고 하셔서 3월까지 저희 법무사 사무소 팩스번호로 OOO님의 이름이랑 전세보증금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한정승인을 하셔서 곧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경매 절차가 진행될 거에요."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

 

한마디로 상속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집주인의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빛은 더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에서 채권액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 사실 그 때 당시에는 이 쉬운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 네? 경매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월에 이사 갈려고 했는데... "

 

"(법무사) 이 집을 다른 사람이 경매 낙찰받으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많이 유찰되면 보통 전세 세입자가 경매로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2회 유찰되면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암튼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나는 한참 멍했다.

 

"앞으로 뭘 해야 하는 거지?"

 

  

 

참고자료 

- 상속 한정승인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 내용증명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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