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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2021년 내가 겪은 이야기 ② (경매,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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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바로 이 집을 계약한 부동산으로 내용증명과 이 집의 계약서를 가지고 찾아갔다. 나보다 무언가를 많이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 

 

"(나)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게 있었서요. 저 여기서 계약한 OOO호입니다. 제가 올해 6월에 이사 갈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이게 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낸 법무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내용이 즉슨 저희 집주인이 돌아가셨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요."

 

"(공인중개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되어 있겠죠?"

 

"(나) 네"

 

"(공인중개사) 음 ... 잠시만요. 제가 법무사님과 전화를 좀 해볼게요."

 

(통화 중... 두 분이 언성이 높아짐)

 

"(공인중개사) OOO님의 집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있고, 등기부등본도 깨끗해서 대항력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매를 들어가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 그렇군요."

 

"(공인중개사) 그나저나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경매 낙찰이 되어야 하는데 걱정되네요. 앞으로 이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되면 다시 올게요."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

 

 

지금 생각해보면 경매를 해본 적이 없는 공인중개사라면 이 상황을 잘 모르실 텐데,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법무사님과 통화도 해주시고 감사했다. 사실 그때 공인중개사님은 내게 어떤 조언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법무사 사무소로 내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내용을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는 일밖에 없었다. 

 

 

 

참고자료 

- 경매에 넘어간 전셋집 세입자 낙찰 시 주의사항은? https://brunch.co.kr/@08127511f1ae465/14

- 임차인 낙찰 시 임차인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http://www1.taein.co.kr/community/board/news/cst_board_view_newsV2.php?no=5234 

-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방법 :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3001.jsp

- 배당 요구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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