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푸터(Footer) 영역 오늘은 페이지를 구성할 때 초기화면의 푸터 영역을 어떻게 표시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전자상거래 시스템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운영할 때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초기화면에 가운데에 넣으면 당연히 쇼핑몰에 지장이 있으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페이지의 하단 푸터 영역에 넣습니다. (전자 상거래의 개념은 시스템에서 결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 의무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ccfNo=3&cciNo=1&cnpClsNo=1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할까요? GS SHOP과 coupa..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