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내가 겪은 이야기 ⑦ (경매 입찰) ※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사야지. 이 걸 누가 사주겠나 경매를 참여해서 집주인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머물렀다. 그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깡통전세(=매매가) 기도 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경매시작 가격보다 훨씬 떨어져 있었다. '나는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거니, 그게 좋은 거다.'라고 나에게 되뇌었다. 갑분, 집주인이란; 경매에 참여해야 겠다. 입찰자는 매각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법원이 달리 정할 수도 있음)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해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