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통지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내가 겪은 이야기 ⑨ (이사 준비, 배당기일 통지서) ※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이때쯤 낙찰받은 회사의 담당자가 내게 전화를 했다. 전화 내용인 즉슨, 본인 회사의 소유권 이전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 배당기일이 정해질 거고, 이사를 가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 아래는 첨부파일을 캡처한 것이다. 부동산 경매 점유자 유의사항의 '이사가기'의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다. 세입자의 점유권은 짐이기 때문에 짐을 빼야 명도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법원에 가서 명도확인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