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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2021년 내가 겪은 이야기 ⑨ (이사 준비, 배당기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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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이때쯤 낙찰받은 회사의 담당자가 내게 전화를 했다.

전화 내용인 즉슨, 본인 회사의 소유권 이전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 배당기일이 정해질 거고, 이사를 가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
 
아래는 첨부파일을 캡처한 것이다. 
 

 
부동산 경매 점유자 유의사항의 '이사가기'의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다.
 
세입자의 점유권은 짐이기 때문에 짐을 빼야 명도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법원에 가서 명도확인서를 내야 배당금인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내 귀책이 아닌 상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전세보증금을 찾기 위해서는  내 짐을 빼야 하는데... 짐을 빼려면 이사를 가야 하고... 이사를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받을 수 없고... 짐을 빼야 그건 나중에 법원에서 주는 거라고 하고...  세입자만 되게 억울한 상황이 된거다.
 
아무튼 내가 가진 수중의 돈으로 집을 급하게 알아봐야 했다. 그래야 이사를 가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지긋지긋한 일이 끝날 수 있으니까.

이 시기쯤에 법원에서 배당기일을 확정되어서 우편으로 온다.
 



이사 갈 곳에 계약을 급하게 하고 이삿날을 정하는데, 이사갈 집의 세입자가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무리 봐도 배당기일을 맞출 수 없었다.

우선 법원에 전화를 걸었다.

"(나) 제가 이사가 늦어져서 명도확인서를 못 받아서 배당기일에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담당자) 이삿날이 얼마나 늦나요?"

"(나) 일주일이요."

"(법원담당자) 괜찮습니다. 일주일 간은 제가 서류를 넘기지 않아서 명도확인서 받으면 법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낙찰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다.

"(나) 이삿날이 정해졌는데요. 이사 갈 집 세입자가 배당기일 전에는 이사를 못간다고 해서요. 배당기일의 5일이 지나서 이사갈 것 같아요."

"(낙찰회사 담당자) 제가 이사하는 다음 날인 일요일에 와서 짐이 다 빠졌는지 확인하고 명도확인서 전달해 드릴게요."

이 직원은 나로 인해 의도치 않게 주말근무를 하게 되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무튼, 나는 이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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