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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2021년 내가 겪은 이야기 ⑥ (매각기일,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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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면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우편물이 온다. (우편물을 버려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터넷에 매각기일 및 매각 결정기일통지서 사진을 보니 아래와 같이 쓰여 있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제 1회 매각기일 2021.OO.OO OO:OO 매각결정기일 2021.OO.OO OO:OO
제 2회 매각기일 2021.OO.OO OO:OO 매각결정기일 2021.OO.OO OO:OO
제 3회 매각기일 2021.OO.OO OO:OO 매각결정기일 2021.OO.OO OO:OO
제 4회 매각기일 2021.OO.OO OO:OO 매각결정기일 2021.OO.OO OO:OO

최저 매각 가격 (1회, 2회, 3회, 4회)
매각 및 매각결정장소 

 

매각기일이란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포항부동산 사이트 참고)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매날 = 매각기일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109조제1항).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1항, 제123조 및 제126조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

 

경매가 끝나고 낙찰자가 생기면 일주일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는데, 이 날이 낙찰자가 확정되는 날

 

우선 매각기일날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급선무... 제발 사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지금 경매가 되고 있는 사건의 기일내역이다. (내 사건은 종결되어서 기일내역을 볼수가 없다.)

 

예시)

 

보통 처음 매각기일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으로 정해진다. 법원경매정보에 감정평가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집은 전세가격과 최저매각가격이 거의 비슷했다. 

 

첫 매각기일에 유찰!

 

유찰이란, 법원경매 등 입찰에 있어서 유찰이란 입찰기일에 실시된 입찰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최고가입찰자가 선정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유찰의 경우에는 최저경매가격을 통상 20%씩 낮추어 신경매를 실시한다.
(포항부동산 부동산 용어 사전)

 

유찰 후 최저매각가격은 감정평가사 감정가로 시작하여 바로 전 최저매각가격에서 계속 20% 빠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최저매각가격은 제 1차 (감정평가가격) - 제 2차 (제1차의 80%) - 제 3차 (제 2차의 80%) - 제 4차(제 3차의 80%)  ... 

 

유찰이 되면, 위에서 말한 최저매각가격이 줄지만, 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낙찰만 된다면 나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계속 되는 유찰에 언제 낙찰이 될지는 미지수, 아무도 모른다. 

 

'법무사님은 보통 2~3차에 낙찰이 된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사야 하나?'

 

그러다가 내가 너무 바빠서 법원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안되었고, 그냥 대충 날을 잡았다.

 

제1차 유찰

제2차 유찰

제3차 유찰 

제4차 유찰

 

5번째 매각기일 날 내가 이 집을 사러가겠다고 마음먹었다. 

 

 

참고자료

매각결정기일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6&ccfNo=4&cciNo=2&cnpClsNo=2 

유찰 : https://pheo.co.kr/?mid=pheodic&page=77&document_srl=32513 

매각기일 : https://pheo.co.kr/34319

경매에 넘어간 전셋집 세입자 낙찰 시 주의사항은? https://brunch.co.kr/@08127511f1ae4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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