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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2021년 내가 겪은 이야기 ④ (배당요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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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내고 오늘은 할 일이 많았다. 집에 미리 뽑아놓은 주민등록 초본이 없어 아침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했고, 내 전입신고일자도 다시 확인했다. 이사한 당시에 인터넷 전입신고로 진행해서 주민등록에 별도의 표시가 없었다. 물론 이사한 날 저녁이어서 당일로 처리되었는지, 다음날로 처리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시 검색하기 귀찮기도 하고 프린트가 없어서 직접 찾아갔다.

 

드디어 서부지방법원 도착. 인생 살면서 법원에 들어올 일이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 했다.

 

법원에 들어가 경매O계로 가서,

"(나) 저 배당요구 신청하러 왔는데요."

 

"(법원담당자) 저기에 있는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해서 오세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양식은 아래와 같고, 밑에 링크에서 미리 한글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min_gubun=c 

 

참고로 배당요구 신청서에 필요한 날짜를 미리 알아가는 것이 편하다. 아니면 미리 집에서 작성하고 프린트해서 바로 제출해도 좋다. 

 

전입일자

확정일자

계약일

입주일 

 

대부분 이삿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하면 날짜가 동일하다. 하지만 나같은 경우에 집이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전입신고를 한 후 집주인이 은행채권 변제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 등기소에서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래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다르다. 

 

법원담당자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을 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처리완료.

너무 빨리 끝나 허무했다. 

 

며칠 후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문건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문건처리내역 화면

문건/송달내역을 보면 계속 내 경매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법원에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법원으로부터 우편물도 온다. 

 

참고자료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https://www.courtau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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