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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2021년 내가 겪은 이야기 ⑤ (부동산경매 업체, 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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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각종 부동산경매업체로부터 매일 우편물이 도착한다.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알았는지, 한 장에 사건번호만 적은 업체, 법원경매정보보다 자세한 문서까지 포함한 업체, 심지어 구구절절 감정에의 호소하는 손편지까지 다양한 형태다.

나도 경매에 넘어간 이 집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산다면 언제 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유찰되는 걸 보며 사줄 누군가를 게속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도저히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얻고자 2 ~3곳을 전화해 보았다.

"(나) 저 집이 경매로 들어갔는데요. 저는 임차인이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체담당자) 그러시군요. 저희는.... 구구절절... "
 
내게 경매를 기다리라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내용을 들어보면 무조건 집을 낙찰받으라고 했고, 내 대신 권리분석과 경매 대행을 해준다고 했다. 업체마다 달랐지만, 권리분석을 위한 착수금을 받고 경매 낙찰 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곳도 있었고,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업체도 있었다. 
 
2021년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집주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의조차 받을 수 없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워낙 많아 법개정으로 되었지만,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법개정이 진행되었다한들 이건 최초 임대차 계약 시만 해당되고, 경매로 넘어가는 집은 집주인의 동의없이는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떤 집주인이 본인 신분증 사본을 주며 동의를 해주겠는가 또는 동의서 싸인을 해주겠는가!
 
그래도 찾아봤다.
법개정으로 인한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방법
 
2023년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함.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양식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은 사실 권리분석을 할 필요도 없다. 
아래 배당 순위를 살펴보면, 
 

배당 순위(「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
 제1순위 : 집행비용(인지대, 신청서기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수수료, 공고비 등)
 제2순위 :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제3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등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제4순위 : 당해세(국세<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제5순위 : 조세채권 등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확정일자 임차인
 제6순위 : 각종 조세채권
 제7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제8순위 : 일반채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

 
집행비용을 빼면 당해세인데, 집이 워낙 작아서 당해세가 많이 나와도 크게 상관이 없는 수준이다. 당해세 외 국세나 지방세 등이 있었다한들 2년간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금을 제외하면 바로 다음은 확정일자 임차인 바로 나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아무튼 간 한 개의 업체에서는 유찰이 될 때마다 전화가 왔다. 이제 경매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때 느꼈다,
'아! 이 업체도 나만큼 내가 간절했나 보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참고자료
- 배당요구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5 
- 달라진 미납국세열람제도 '임차인분들 꼭 확인하세요!' :  https://blog.naver.com/ntscafe/22305878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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