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와 실용신안 특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실용신안에 대해 물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실용신안이 디자인 또는 상표권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거다. 찾아보는 김에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다. 우선 PCC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각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건, 디자인건 및 상표권)을 정의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 PCC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특허와 실용신안의 정의를 볼 때, 특허는 '발명의 수준이 고도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이라고 표현했다. 특허의 발명은 종래의 기술보다 '신규성, 진보성, 활용성'을 포함한 방법과 물건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용신안의 고안은 명확한 형태를 가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