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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획

특허와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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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실용신안에 대해 물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실용신안이 디자인 또는 상표권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거다. 찾아보는 김에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다.

 

우선 PCC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각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건, 디자인건 및 상표권)을 정의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재산권의 종류 및 정의> (출처 : PCC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특허와 실용신안의 정의를 볼 때, 특허는 '발명의 수준이 고도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이라고 표현했다. 특허의 발명은 종래의 기술보다 '신규성, 진보성, 활용성'을 포함한 방법과 물건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용신안의 고안은 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품으로 한정한다. 보다 자세한 확인을 위해 변리사 분과 통화를 했을 때 실용신안은 보통 잡화(볼펜, 책상 등)에 많이 출원된다고 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특허청)

 

이외에도 산업재산권에서 실용신안이 나오게 된 계기는 소발명이 경시되어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어 산업정책상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독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후 우리나라도 일본을 모법으로 실용신안법에 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끝FIN.

 

 

 

참고자료 

- 특허청 : http://www.kipo.go.kr/home/portal/nHtml/Info/InfoLawUtilityA.html 

- PCC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https://www.pcc.or.kr/pcc/dataroom/04_data_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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