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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획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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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는 스마트폰 앱에서의 동의 및 탈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2020/08/28 - [서비스 기획] - 스마트폰 앱 동의 및 탈퇴

 

스마트폰 앱 동의 및 탈퇴

우리나라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회사마다 UI 설계에 따라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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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저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기준으로 정리된 2010년 7월 2일에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초 회원가입 시 대부분 사람들이 휙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곳곳마다 법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UI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2항, 제3항 관련)

  •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이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필수 동의 :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함 
  • 선택 동의 :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추가적 기능 또는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청할 수 있음
  • 필수항목과 선택 항목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선택동의 항목은 서비스 목적별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동의’ 받도록 구성

넥슨의 경우 서비스 약관 동의를 살펴보면 필수와 선택 동의를 나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 

  • 서비스 가입 단계(온라인) 사업자가 홈페이지를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회원계정 생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함
  • 정보통신망법 제31조 ‘만14세 미만 아동 여부 확인
    • 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정 생년월일'을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항목에 체크하도록 함
    • 만 14세 미만 가입 시 본인 여부 확인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페이코의 경우는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네이버의 경우에는 '법정 생년월일'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만 14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할 때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만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만약 14세 미만 어린이 가입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31조'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도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모 동의받는 프로세스가 추가될 경우 또 개발 로직이 복잡해지는 것도 있어서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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